안국약품, 진해거담제 ‘시네츄라’ 라이센싱 해지 결정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시네츄라’ 라이센싱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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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래비티 바이오’사, 계약 불이행
▲ 안국약품이 미국 ‘그래비티 바이오’사와 맺었던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의 라이센싱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안국약품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안국약품(대표 어진)이 미국 ‘그래비티 바이오(Gravity Bio, Inc)’사와 맺었던 진해거담제 ‘시네츄라’의 라이센싱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자체 기술로 시네츄라를 개발한 안국약품은 지난 2013년 6월 미국 그래비티 바이오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그래비티 바이오는 시네츄라의 미국, 유럽 등 현지 임상시험과 개발, 등록 및 상용화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안국약품은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청(EMEA) 승인 시 각각 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모두 6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4,350만 달러의 라이센스 수수료와 별도의 로열티를 받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그래비티 바이오가 매출 발생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승인조차 얻지 못하는 등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지자 안국약품이 먼저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국약품은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 그래비티 바이오가 미국 FDA 및 유럽 EMEA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리스크에도 불구, 이를 털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운 라이센싱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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