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미군, 삼성물산과 환경정화 계약 부당"- 검찰에 고발
녹색연합,"미군, 삼성물산과 환경정화 계약 부당"- 검찰에 고발
  • 박수진
  • 승인 2006.09.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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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킨자가 정화해야한다."
녹색연합(대표 박영신)은 29일 주한미군 극동공병단과 삼성물산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고발장에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는'토양정화업 등록업자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이 토양정화의 일환인 바이오슬러핑 계약 건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과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OFA환경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환경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며 "무등록업체에 환경정화를 맡긴 미군 극동공병대 자니스(Janice L. Dombi) 사령관을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5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또 "삼성물산은 등록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괄적으로 사업계약을 맺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마치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며 "피고소인의 주장은 토양정화업을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춘 전문업체가 토양정화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니스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이상대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7호 위반 혐의로, (주)삼성물산은 같은 법 제31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그 동안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문제와 관련, '오염시킨 자가 정화한다'는 원칙을 들어 미군측이 오염 지역을 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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