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상화되는 대가로, 임금마저 뜯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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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 압박’ 당하는 여성 알바노동자들, 98% “외모품평 받았다”
▲ 알바노조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영화관, 음식점 등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 알바노조 페이스북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여성 알바 노동자들 중 절대 다수는 고용주나 손님 등으로부터 외모 품평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 용모와 관련해 벌점을 받거나 지적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노조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영화관, 음식점 등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는 1번 이상 외모품평을 당한 경험이 있고, 60%는 '용모 단정과 관련해 벌점을 받거나 지적을 당했다'고 답했다. 렌즈를 끼지 않고 안경을 끼면 지적을 받거나, 화장이 미흡할시 화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알바노조가 소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옷가게에서 일했던 한 알바노동자는 안경 대신 렌즈를 끼어야 했고 스키니진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렌즈는 5만원이고 클렌징폼은 1만원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근하려고 이를 산다. 나는 여성으로서 꾸미기노동에 복무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여성 알바노동자에 대한 외모 품평은 이른바 ‘꾸미기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터에서 규정한 용모관련 물품들을 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게 알바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사업장에 유니폼이 있는 경우 여성 노동자에게 남성과 다른 유니폼을 지급하는 경우는 36%에 달했다고 알바노조는 밝혔다. 이중 81%는 유니폼이 남성에 비해 불편하다고 답했다.
 
알바노조는 전날 성명에서도 “수많은 알바 사업장에서는 ‘여자가 화장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하며 화장을 하는 데 사용된 시간이나 화장품을 구매에 드는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여성 알바노동자는 성적대상화가 되는 대가로 임금마저 뜯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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