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8개월 동안 30건 상담, 13건 피해사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몬스터투자클럽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번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몬스터투자클럽은 유사투자자문업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스마트폰,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다.
8일 소비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1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약 8개월동안 몬스터투자클럽에 대한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30건에 달했고 이중 13건이 피해구제건으로 접수됐다. 소비자상담은 현재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받고 있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올해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약속을 해놓고 소비자를 속여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당한 사유가 없다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에게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인 계약을 피하고 △계약기간을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법 동영상, CD등 교육자료 제공시 중도해지 시 비용은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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