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이사선임 국민연금 선택은…
정몽구 회장 이사선임 국민연금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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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1, 2014년 주총, 찬성 2 vs 반대 1
▲ 국민연금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현대차의 지분 8.02%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28.24%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돌입된 가운데 관심은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지휘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에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계 총수 중 올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는 총수들이 무난히 주총에서 선임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분위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현대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인수를 결정한 이후 최근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을 두고 주주권익 침해로 정몽구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적이 하락하며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한전부지 선정이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때문에 정몽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국민연금이 반대보단 찬성 또는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연임건과 관련, ‘중립’의결권을 행사하기로 8일 결정한 바 있다. 권 회장은 차은택씨가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현대차 역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른 터라 정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에 국민연금의 결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때 반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1년 현대차 주총에서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데 반대표를 던졌다.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07년 9월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몽구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게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2014년엔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현대차의 지분 8.02%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28.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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