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특별 가동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특별 가동
  • 김재훈
  • 승인 2006.09.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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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지청은 민속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훈훈하게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체불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송영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관내 체불임금은 1,983개소에 13,356백만원이 발생되어 이 중 4,131백만원이 청산되고, 9,225백만원이 미청산된 것으로 20일 집계되었다.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미만 사업장이 전체 90.9%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체불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인천북부지청은 우선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들(1년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대부한도는 체불임금의 한도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이며, 특히 생계비 대부를 활성화하고자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이율을 기존의 연 3.8%에서 연 3.4%로 0.4% 인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 시행키로 했다. 기업의 도산에는 재판상의 도산과 3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에 의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되며, 체당금의 범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각 항목별로 최저 월 70만원부터 최고 월 170만원에 이른다. 또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감독과의 6개팀과 노사지원과의 1팀으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대응토록 하며, 재산은닉 및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중조치하고, 체불임금 발생시 추석 전에 청산토록 지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이 19일부터 추석 때까지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일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임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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