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 탄핵 사유에 의한 강요 주장 할 듯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돌입한 상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파면 사유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들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같은 결과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이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순실씨 사익 추구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승마지원을 위해 박 대통령과 독대 이후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뇌물죄로 인한 탄핵 인용이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동안 뇌물 혐의에 대해 삼성은 “재단 출연 및 최씨 승마지원이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지원한 것이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강요에 의해서 지원한 것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 입증을 피력할 수 있다.
지난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권남용에 의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과로 무죄를 입증할지 세기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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