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임기 종료, 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 안돼”
“박근혜 임기 종료, 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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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전문가협회 “청와대 결재문서-통화기록-출입기록 모두 이관해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자연인의 신분이 됐다. 동시에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젠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된다. ⓒ KBS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자연인의 신분이 됐다. 동시에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젠 검찰 수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된다.
 
그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은 대면조사를 거부하며 말을 뒤집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할 상황이 됐다.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기록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한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즉각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중요 증거로서 철저하게 관리되기를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당선 시점에서부터 파면에 이르는 오늘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이 관리 대상”이라며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이 망라되어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非)전자기록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이들 기록은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무단 폐기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 오늘 이후의 폐기는 모두 불법 폐기”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 "청와대 비서실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금번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임은 물론 수사의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진본성 유지 등 법률이 정한 모든 이관조치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나아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기정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른바 ‘국정농단’ 증거물이 청와대에 아직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볼 때,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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