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 강화… 오는 20일부터 시행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항암신약(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해지 시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 유출에 연루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내부 규정 강화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 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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