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능” 논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을 정리-분류한 뒤에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게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지정기록물 지정권자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밝혔다. 기록관 측은 기록물법 제2조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앞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긴급논평을 통해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기정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하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른바 ‘국정농단’ 증거물이 청와대에 아직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자료들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할 검찰의 수사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일각에선 ‘국정농단 공범’으로도 지목되는 황 권한대행이 지정권한을 행사할 시 논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 기록물은 전시·공개되지만,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시 공적인 서류인 경우엔 최대 15년, 사적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결국 국정농단 증거물이 오랜 시간동안 ‘봉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 각종 범죄 문제 등등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는 누구를 만났는지 자체를. 아예 10년 봉인, 30년 봉인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간접 퇴거 성명에서 얘기했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황교안 국무총리의 봉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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