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츠비시중공업(MHI)와 컨소시엄 구성건

손해배상 청구내용은 계약자의 계약 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발주처 면책, 공사중단 해제 및 프로젝트 준공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7억 달러(한화 8,107억4,000만원)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프로젝트는 미츠비시중공업(MHI)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클레임 대부분이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재 판결이 불리하게 결정돼도 보상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컨소시엄 협력사인 MHI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동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MHI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지분은 각각 26%와 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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