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천막에서 긴급체포, 특수상해 등 혐의

이 과정에서 한 친박집회 참가자는 취재진을 뒤에서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친박집회 현장에서 취재진을 뒤에서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50대 남성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국역 사거리에서 취재 중이던 연합뉴스 기자와 KBS 기자는 그가 휘두른 사다리에 맞았고 머리와 손 부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이 씨를 지난 13일 오후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탄기국 집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CCTV 등 동영상 증거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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