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업, 26개 하도급업체 상습 대금 미지급 ‘적발’
우리산업, 26개 하도급업체 상습 대금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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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26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델피(Delphi)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지난 2015년 매출 1,967억원, 당기순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는 지급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26개 수급사업자 가운데 1개 사업자에게 역시 PCB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로 공정위 경고를 3회 받은 사실 등을 중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영상 큰 흑자에도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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