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0% 제휴할인에 100% 부담 가맹점주가

15일 업계 및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가맹본부와 이동통신사간 제휴 할인을 맺고 이동통신사 할인액을 전부 피자업체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업계가 통신사 할인액이 대부분인 65~100%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 내고 있는 실정에서 유독 피자전문점만 가맹점주가 100% 부담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피자 전문점 할인 비율을 살펴보면 미스터피자의 경우 SKT 멤버십카드 소지자는 일반인 15%, VIP30%, T/커플고객은 2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KT 및 LG U+ 멤버십 고객은 VIP 20%, 일반15% 할인율을 적용 중이다. 피자헛은 이동통신 3개사 모두 15% 할인율을 적용한다.
도미노피자는 SKT멤버십카드 고객 경우 VIP 및 T/커플 VIP 30%, T/커플 일반 및 일반 20% 할인을 적용한다. KT 및 LG U+ 멤버십 고객은 VIP 20%, 일반15% 할인율을 적용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영주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장은 “전국의 피자헛 340개 가맹점들은 월 제휴 할인액만 560만원씩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자헛 기준 월 평균 매출액이 3876만5320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전액 부담하는 상황이다 보니 피자 가맹본부와 통신사만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렇다보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반반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25조3항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 전단, 리플릿, 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적시돼있다.
문제는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점주가 100%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미스터피자 및 피자헛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로열티와 유통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절반씩 통신사 할인율을 분담하면 경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통신사 제휴를 끊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피자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객 유치에 통신사 제휴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제휴를 끊을 경우 고객 이탈을 감수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지기 때문에 가맹점주와 동의하에 이통사와 제휴를 맺는다는 게 피자업계의 설명이다.
가맹점주의 부담이 크다 보니 분담비율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까지 법으로 제한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소통하며 상생안을 찾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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