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감액청구한 날부터 발생하는 차액분만큼 보험료 감액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사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는 계약시 여러 사항을 근거로 보험료를 가산하지만, 특정상황에 국한해서만 감액이 가능했다.
17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의원은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소멸된 경우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의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 보험사는 감액청구를 거절할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액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료의 차액분을 포함해 청구액을 감액하여야 한다”이다.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약관에 정한 흡연량, 주량 그리고 직업군과 건강의 차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계약 이후 감액이 가능한 적용범위를 보다 확장함으로써 계약자 부담을 덜고,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특별위험의 소멸로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했을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로만 국한돼 있어 피보험자가 고위험군 직업일 경우나 특정 상황에서만 감액이 가능했다.
일본 등의 보험법도 이번 상법과 동일하게 계약 당시 상황에 비해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이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없어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중에는 “보험사의 계약해지는 위험변경 증가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행사하지 못한다”는 보험계약자 등이 장기간에 걸친 보험기간 중 위험변경 통지의무를 인식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지의무와 같은 제척기간을 도입해 계약자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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