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5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일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또 법원이 학부모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문명고등학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는 학생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기관으로 절차상의 문제만을 따질 수는 없다는 뜻이 많아, 이번 국정교과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벌써부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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