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소송‥문명고 일단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
학부모 소송‥문명고 일단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달 25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전국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쓰는 경북 경산 문명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문명고를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5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일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또 법원이 학부모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문명고등학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는 학생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기관으로 절차상의 문제만을 따질 수는 없다는 뜻이 많아, 이번 국정교과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벌써부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