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 교수 직위해제 조치

1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에 위치한 한 사립대 교수 A(52)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시내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B(23)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A씨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데려다 줬을 뿐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경찰은 양측 주장이 달라 추가 조사를 하고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해당 대학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교수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A씨를 교수직위를 해제 했으며, 절차에 따라 적법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물론 교수가 그런 범죄에 연루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기시키는 것도 아니고 직위해제는 좀 부당하지 않나? 만약 교수가 정말 죄가 없으면, 어떻게 조치할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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