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의 ‘역습’ 딜레마에 빠진 산업은행
박삼구 회장의 ‘역습’ 딜레마에 빠진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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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주협의회에 컨소시엄 허용 여부 안건 상정키로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간 힘겨루기에서 박삼구 회장이 일단 기선을 제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간 힘겨루기에서 박삼구 회장이 일단 기선을 제압한 반면 산업은행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컨소시엄 구성안을 정식으로 논의해달라는 박 회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우선매수청구권이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에게만 한정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주주협의회 논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컨소시엄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불허했다며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16일에는 매각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를 박 회장측에 보내지 않은 점을 들어 연일 산업은행을 압박했다.

박 회장측은 또 “우선매수청구권이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 개인에게 있다는 별도의 확약서나 계약서”를 산업은행 단독으로 입찰 후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절차상 하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기에 무효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일 주주협의회에 박 회장 요구 안건을 상정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주주협의회에서 컨소시엄을 허용해주겠느냐 여부다. 만약 박 회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주주협의회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더블스타의 반발이 예상되고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휘말릴 수 있어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박 회장측이 주장하고 있는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박 회장측과의 법정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산업은행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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