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12월부터 적용
올 12월부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고액 금융소득자는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3천159명이며, 이들은 월평균 보험료로 31만7천358원을 내야 한다.
보험료는 보인 명의의 금융 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 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달중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되 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4천754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1천781만9천명으로 37.5%에 달한다.
피부양자를 둘 수 있는 전체 직장 가입자는 1천15만6천명이며, 이들의 1인당 피부양율은 1.75명이다. 직장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로 본인을 포함해 3명 가까이가 포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중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 규제개혁위 심사 등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피부양자에서 배제토록 하는 소득 기준의 경우 금융소득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