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롯데총수 일가 재판으로 30여 년 만에 모습 드러낸다
서미경, 롯데총수 일가 재판으로 30여 년 만에 모습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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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불응...여권 무효화에 따라 임시여행 증명서 발급해 입국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3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롯데 총수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특히 이날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출석하는 데 서 씨가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30여 년 만이다.

앞서 서미경 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9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서 씨는 그 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서 씨의 여권을 무효화 해 이날 서 씨는 임시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서미경 씨를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출석하는 등 총수 일가가 모두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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