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민주당 의원, 신규사업 및 자산 매각 시 평가위원회 심의 입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20일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토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데는 석유공사가 처한 작금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석유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잇따라 실패한 데다 유가 하락과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 누적이 겹치며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1,000억원, 부채비율은 529%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그동안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과 함께 본사 사옥 및 시추선 ‘두성호’ 매각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석유공사노동조합을 포함한 업계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핵심자산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대돼왔다. 이에 따라 어기구 의원 측은 석유공사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 이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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