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검역에 문제 없어...유입 가능성 희박"

21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현지 닭고기 파동과 관련해 적발된 업체인 BRF가 국내로 수출하는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육가공업체들을 적발했고, 이중 일부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이와 함께 국민들의 우려가 높자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 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0만7천 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9천 톤이다.
이중 문제의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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