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케이스포츠 설립허가 취소...청산 절차 진행
미르-케이스포츠 설립허가 취소...청산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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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 따른 청산 절차"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21일 문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앞서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재단은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고,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순실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양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당시 청문에서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문체부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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