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신용정보 유출…금감원, 은행과 VAN사 교차 점검지시
ATM 신용정보 유출…금감원, 은행과 VAN사 교차 점검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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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랑구 대형마트에서 고객 카드정보 유출 후 금감원 조치
▲ 마트와 편의점에 설치된 ATM에서 신용정보가 유출돼 금감원이 대형은행-VAN사 교차 점검을 지시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ATM 카드에서 신용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금감원이 6개 VAN사와 제휴된 대형은행을 교차‧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경찰은 신용카드가 대만에서 도용당해 고객돈 300만원이 불법인출된 사실을 신고받고, 7일 수사에 개시해 이틀 뒤인 9일 중랑구 대형 마트 ATM에 악성코드가 심겨져 해커들이 고객 카드 정보를 빼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시중에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설치된 ATM기기 중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63개 기기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6개 VAN사와 국내 대형은행 간에 짝을 지어 교차점검을 자체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VAN사에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금융사를 통해서 전달됐다”고 전했다. VAN사는 ATM기기 설치운영, 시재관리. 현금수송 일괄관리용역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고객에게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차적으로 금융사는 제휴 VAN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3년 NH농협 KB국민, 롯데카드 대량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보안업체 KCB가 금융위에 업무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출된 2500개의 신용정보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거래승인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전국에 ATM기기는 약 12만대가 설치돼 있는데. 금융회사가 직접 설치 및 관리하는 ATM이 약 8만3000대이고, VAN사가 운용하는 ATM이 약 3만9000여대이다.

은행은 자체 ATM에서는 수시‧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제휴 ATM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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