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시설.최상진료 보답' 의 성형외과 광고 과장아니다.
'최신시설.최상진료 보답' 의 성형외과 광고 과장아니다.
  • 박수진
  • 승인 2006.10.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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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광고에 대해 부과한 과장금 취소하라며 소송
최신시설의 의료장비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로 보답하겠다는 성형외과의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구 의료법 제46조 제3항 중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2일 구청으로부터 홈페이지에 과대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49)가 "최신시설의 의료장비를 갖춰 최상의 진료로 보답한다는 광고는 적법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의 전후 문안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라면 '최신 시설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최상의 진료로 보답'이라는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 의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최신 시설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거나 원고 의원의 진료수준이 국내 제일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사진들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광고의 범위를 넘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의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거나 의료인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舊) 의료법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 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시설의 의료장비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로 보답하겠다는 광고를 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적법한 광고에 대해 부과한 과장금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씨가 구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당시 해당 사건이 법원에 심리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린 피고 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해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므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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