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 차단...방통위 해당사이트 차단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제품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개선을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 중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다이어트 표방 제품 67개 중 10개 제품에서는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고,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시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은 제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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