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에 구속영장, ‘뇌물수수’ 적용
‘피의자’ 박근혜에 구속영장, ‘뇌물수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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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엿새만에 영장 청구, 총 13가지 혐의
▲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예상대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를 소환조사한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중 가장 관심이 주목된 것은 ‘뇌물수수’ 부분이었다.
 
당초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뇌물수수’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결국 특검팀의 판단처럼 박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중 실제 전달된 금액은 298억원 가량이다. 해당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가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같이 종신형도 가능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순실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줄줄이 구속된 점과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도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찬성 여론도 7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에 응답자 72.9%가 찬성했다. 지난 22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3%가 구속수사에 찬성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속수사 여론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법원은 오는 29일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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