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쌍용건설·금호산업… 공정위, 경고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미지급한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이들 5개 건설사의 구체적인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포스코건설 :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연이자 51만원 ▲롯데건설 :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연이자 537만3,000원 ▲두산건설 :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대금지연이자 717만8,000원 ▲금호산업 : 256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227만원 ▲쌍용건설 : 2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연이자 2,113만1,000원 <이상>
이들 건설사는 미지급 대금을 공정위 조사 착수 직전에 지급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 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에 따라 이들 업체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금액이 3억원 미만의 소액이기 때문에 자진 시정 후 경고 외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며 “대금 미지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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