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재판…“롯데 ATM사업 ‘끼워넣기’ 수뇌부 지시”
신동빈 재판…“롯데 ATM사업 ‘끼워넣기’ 수뇌부 지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피에스넷 전 대표 “정책본부 실장, ‘롯데기공 도와주라’고 말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기공을 통하도록 거래 행태를 설계해 대당 가격을 100여만 원 이상 올렸고, 이 과정에서 ATM 구매 과정을 중개한 롯데기공은 39억 34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한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검찰이 “황각규 사장이 김선국 당시 정책본부 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 목격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케이아이뱅크 대표로서 롯데의 ATM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 롯데그룹은 2008년 케이아이뱅크를 인수했고 장씨는 2010년까지 대표로 재직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장씨 증언에 따르면 2008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롯데피에스넷이 롯데그룹 외부의 업체에 ATM 제작을 맡기는 계획을 신 회장에게 보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기공이 어려운데  ATM 제조사로 롯데기공을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다. 

자리에 동석했던 김모 정책본부 부장은 단기간에 ATM 개발이 쉽지 않고 시장성도 밝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장씨는 이후 황각규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현 경영혁신실장)이 김 전 부장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말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황 실장이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한 것은 제작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넣기 하란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관련 혐의에 대해 “롯데피에스넷 인수는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며 “롯데기공을 사업에 끼워넣은 게 아니라, 롯데기공이 ATM을 제작해 보라고 한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롯데기공은 롯데알루미늄과 호텔롯데, 롯데산업, 롯데쇼핑, 대홍기획, 롯데칠성 등 오너 일가가 대주주로 계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12년 공정위는 신동빈 회장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 과징금 6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 회장은 롯데기공을 통하도록 거래 행태를 설계해 대당 가격을 100여만 원 이상 올렸고, 이 과정에서 ATM 구매 과정을 중개한 롯데기공은 39억 34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