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주총서 감사위원 재선임 ‘부결’
만도, 주총서 감사위원 재선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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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독립성 문제… 정몽원 한라 회장·성일모 대표 등기이사 재선임
▲ 만도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천 감사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만도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만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천 감사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감사위원 후보의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독립성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만도는 24일 경기 평택시 만도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종휘 전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 주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한철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4명을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들 가운데 이종휘 후보는 지난 2013년 만도의 자회사 한라마이스터를 통한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 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한 점이 지적됐다. 주완 후보는 재직 중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만도의 법률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시됐다. 만도 주주들은 이들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데다 감사위원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10.8%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해당 감사위원 재선임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도는 한라홀딩스 등 특수관계인이 30.3%의 지분을 갖고 있고, 슈로더인베스트먼트 외 3인이 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 재선임 부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정몽원 한라 회장과 성일모 만도 대표의 등기이사 재선임과 사내·외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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