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은 느림보 함정
해경 함정은 느림보 함정
  • 문충용
  • 승인 2006.10.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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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동급함정과 10노트 이상 속도차이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 25%가 교체주기를 넘겨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 함정의 대부분이 해군 동급함정 보다 최고 10노트 이상 속도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해위 한나라당 소속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경비체제 구축 및 장비 현대화’자료에 따르면 전체함정 269척 중 66척이 사용 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30톤 이상 강선의 사용 연한은 20년, 30톤 이하 FRP선의 경우 15년 마다 교체시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톤급별로 보면 대형함정(1000톤~5000톤) 중 23.8%가 교체시기를 초과했으며, 중형함정(250톤~500톤) 은 77%가 교체시기를 초과, 소형함정(50~100톤) 14.5%, 30톤 이하 소형함정 중에는 15%가 교체시기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의 함정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오염방제, 예인, 공기부양선) 등으로 구분되며, 해군과 같은 초계함 및 호위함 등 명칭이 별도로 붙여지지는 않는다. 교체주기를 넘긴 이유에 대해 해경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군과 함께 해상 경계 및 작전을 소화하고 있는 해경 보유 함선의 속도가 해군의 동급 함선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함선의 5000톤급의 경우 해군 구축함(5,500톤)은 최고속도 29노트, 해경 5000톤급은 최고속도 23노트였으며, 3000톤급의 경우에도 해군 구축함(3,900톤급)은 최고 30노트, 해경은 최고 17~21노트 등 해군과 비교해서 10노트 이상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를 받은 홍 의원은,“해경의 해상치안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함선 현대화가 절실”하다며 “예산편성을 확대해서라도 해경의 장비 현대화에 노력해야 하고, 해군과의 함선운용능력을 맞춰야 유사시 작전공조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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