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근절 차원

지난해 8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043회, 25억9,63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은 “노바티스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라며 “급여정지 처분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 의약품이 급여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이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같은 의약품이 5년 이내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급여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노바티스 의약품 42개 중 33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대체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9개 제품에는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식약처 판매정지처분은 제약사가 제품을 유통업체에 사전 공급하기만 하면 처방에 영향이 없어 파급이 제한적이지만, 복지부의 약가 인하나 급여 정지는 제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사안에 따라 제품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괴력이 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아래에서도 희귀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급여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첫 적용인 만큼 예외를 넓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노바티스 측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여 사내 규정과 준법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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