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도 눈길도 주지 않아, 31일 새벽경 구속여부 결정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경직된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다.
취재진이 그에게 "국민에게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대기했던 취재진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앞서 영장청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의 대면조사 불응, 탄핵심판 불출석, 탄핵심판 결과 불복 등을 해왔음과 더불어, 변호인들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 등을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공범 상당수가 현재 구속된 상황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진행되며,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앞서 신문조사를 맡았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실질심사에 참석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유치 장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될 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려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결과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나 나올 전망으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