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죽음에 귀 닫는 CU…보상은 점주에 떠넘겨
알바생 죽음에 귀 닫는 CU…보상은 점주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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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 없다”
▲ 시민대책위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경산CU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알바노동자가 살해당했음에도 CU본사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서다. 사진은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 ⓒBGF리테일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편의점 가맹본부인 CU를 상대로 유가족, 피해자의 벗, 알바노조, 알바노조 편의점모임, 알바노조 대구지부로 구성된 시민대책위가 알바노동자 죽음에 대한 CU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며 힘겨운 싸움에 나선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시민대책위는 오전 8시 선릉역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CU본사의 처사에 항의했다.

시민대책위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경산CU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알바노동자가 살해당했음에도 CU본사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서다.

◆무책임한 CU…시민대책위 1인 시위나서
사건은 발단은 2016년 12월 14일 새벽 3시 30분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한 CU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알바노동자가 숨진 것이다. 이 알바노동자는 20원짜리 비닐봉투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분을 이기지 못한 손님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알바노동자에게 휘둘렀고,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까지 CU본사가 취한 행동들이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고CU측의 책임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 면담을 요청했고, CU측은 ‘점주와 대책 논의 중으로 유족 협의는 점주와 지속적 노력 중이고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게 거짓이었다는 것.
▲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시민대책위는 오전 8시 선릉역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CU본사의 처사에 항의했다. ⓒ알바노조

시민대책위 주장은 이렇다. CU본사는 단 한번도 유가족 측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유가족 측에서 본사에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소통을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고 장례식에 BGF리테일 측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고 조문 및 단 한마디의 공식적인 유감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30일 시민대책위 구성 단체 중 한 곳인 알바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기자회견 이후 CU본사에서 아무런 입장도 연락도 없었다”며 “CU의 무책임한 행동을 알리고자 1인 시위까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29일, 30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인 CU 홍석조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CU 주가 상승으로 1조원 이익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3년 동안 5천억 원 순이익을 냈다”며 ”BGF리테일은 알바노동자들의 야간노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 그 위험은 모두 알바노동자들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민대책위는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과 박재구 대표는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무리한 야간영업 중단을 요구 중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알바노조 조합원 김모씨는 “본사는 책임이 없다지만 저는 CU 유니폼을 입고 CU 도시락을 팔고 있는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사람은 죽었지만 누군가는 이 무거운 현실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BGF리테일의 반성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다음달 8일 대책회의를 열고 4월 중순에 BGF리테일 본사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본사 차원 보상은 전무…“검토 하겠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본사는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입장으로 사과와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시민대책의 주장대로 본사 차원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CU본사 관계자와 통화에서 확인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입한 산재 보험금과 가맹점주가 건넨 위로금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CU본사 관계자는 “시민대책위 요구하고 있는 공개 사과, 보상 및 안전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심야영업 중단 등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기 그렇다”고 답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3항(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심야영업(오전1시~6시)의 수익이 영업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점주가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 CU는 ‘안심 편의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대처 요령’ 점검을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CU

CU는 지난 23일 알바노조에 보낸 회신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스템이지만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 없다”며 “스태프 근무 관련 법적 기준 준수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가맹점주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U는 ‘안심 편의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대처 요령’ 점검을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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