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회사 임원 및 의사들도 징역·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판사 조영기)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 김모 씨(72)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 강모 씨(60)에게 징역 10월, 이모 씨(53)와 임모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주)파마킹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5명 역시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마킹 대표 김모 씨는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590개 병·의원의 의사나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55억5,748만1,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해당 공중보건의들에게 자사 제조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려고 2009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5,890만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아울러 자사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과 ‘닛셀’ 등 전문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업무 담당 직원 2명에게 뇌물 900만원을 제공했다.
이날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중보건의 5명은 파마킹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김모 씨(71)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2,170만원을 챙겼으며, 다른 의사들도 300만∼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파마킹 대표 김모 씨 등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 규모가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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