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상 문제’, ‘전문의 수효부족’ 핑계로 외면
최근 종합전문병원 외래에서 더 많은 환자들의 진료를 보기 위해 한 진료실에 여러 환자를 놓고 진료를 보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 1명의 진료환자와 2~4명의 대기환자와 보호자들로 진료실은 북새통을 이룬다.
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은 "병원측에서는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져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윤추구를 위해 비윤리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고 병원들의 수익논리를 앞세운 겹치기 진료를 고발했다.
의료연대노조에 의하면 실제로 서울대병원 본원, 20여개의 진료과중 4개과(정형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신경정신과)를 제외하고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신경정신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과에서 전부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다며 서울대 보라매병원도 고발대상으로 전한다.
"서울대병원은 2006년 임단협교섭에서 노조의 요구로 일부 공개진료를 시도하였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의료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많게는 5~6명까지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평균 외래환자수 5,800명 대비 올해 7,400명에 육박하는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료연대노조에서 전하는 겹치기진료는 비단, 서울대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등 상당수 많은 진료과가 겹치기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병원들의 겹치기 진료로 인해 환자들은 공개되는 자신의 질병정보에 사생활 침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의료법 제13조(비밀보장)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병원측에서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쪽에서 하나, 하나 다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 따름이었다.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전문의들의 수효 역시, 부족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병원과 보건복지부가 다를 바가 없었다.
병원들의 공간상의 문제와 의사들의 수효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이는 시점에서 의료기관과 정부가 제 위치를 알고, 환자들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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