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에 다급해진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구속에 다급해진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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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주장 굽히지 않지만 朴 구속 영향 있을 듯
▲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부회장 재판에 그리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 중 최순실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 모금은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이 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와 관련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명이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장 청구서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 밝힌 대기업 강제모금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그러면서 재단출연금과 298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삼성이 낸 출연금과 298억원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냈다고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측은 줄곧 강요에 의해 낸 출연금이고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에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부회장 재판에 그리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은 이 부회장측에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한 점을 알고 있었는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만약 허위라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핵심 쟁점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측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5월 이전에 석방되며 그동안 이 부회장을 옭아 맨 뇌물죄  혐의에서 벗어나며 삼성 경영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유죄가 나올 경우 총수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삼성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 공백의 장기화는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1심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 삼성의 대외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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