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함량미달 제품 판매 변함 없어
주유소, 함량미달 제품 판매 변함 없어
  • 이훈
  • 승인 2006.10.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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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국감자료 공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말까지 9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총 2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반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은 차량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도별로는 2003년 212건(47억 3천만원)에서 2004년 319건(82억 2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315건(74억 5천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석유판매업소별로는 SK가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165건)과 GS칼텍스( 147건), S-oil(12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자동차 고장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판매업소의 윤리의식 강화는 물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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