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롯데시네마 “사과 대상 아직”vs알바노조 “추가폭로”
‘체불임금’롯데시네마 “사과 대상 아직”vs알바노조 “추가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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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과 공식 사과 관련 양측 팽팽한 기싸움
▲ 지난달 2일 알바노조가 롯데시네마 임금꺽기 관련 기자회견을 연 모습 ⓒ알바노조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임금꺽기’ 논란과 관련 임금반환과 대표이사 공개사과 등 알바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체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알바노조와 롯데시네마측과의 쟁점사항과 진행 관련 3일 알바노조와의 인터뷰에서 롯데시네마측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계속 검토 중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어 추후 답변이 없을 시 추가폭로 및 법적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가 이랜드 외식사업부처럼 지금까지 체불한 임금을 정산해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돌려줄 것과 임금갈취 관련 알바노동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논란이 됐던 15분, 30분 단위 임금꺽기 문제, 10개월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꺾는 수법은 시정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알바노조에선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임금꺽기 논란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실제 시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며 “중요한 것은 기존에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알바노동자의 체불임금 관련 롯데시네마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한정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48개 영화관에서 1년간 9700만원의 임금꺾기 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영화관 하나당 200만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11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간 2억 원, 임금채권 시효기간인 3년 간 6억원의 체불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알바노조측은 한 의원이 발표한 것보다 체불임금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한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순전히 15-30분 꺾기로만 있었던 체불액으로, 수당 미지급, 시간꺾기, 준비시간임금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큰 액수일 것”이라며 “수당미지급만을 적발한 이번 영화관 근로감독에서 1개 영화관 당 평균적으로 1년 760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롯데시네마 전체의 1년 수당미지급 체불임금은 8억 5천만 원, 3년 기준으로는 25억5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알바노동자들에게 30분 단위 계약에서 1~2분차 나는 것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의 그간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의 꺾기 관행, 10개월 계약 관행 시정을 했다고 한다면 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전에 했던 체불은 체불이 아닌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체불임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사건을 덮기 급급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공문 답변이 없을 시 법률적 대응, 추가사례 폭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알바노조의 주장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알바노동자들에게 30분 단위 계약에서 1~2분차 나는 것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가 주장하는 사과와 관련해선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되는데 그룹과의 조율문 제 등 시간이 더 걸릴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설명자료 나 기타 방법으로 롯데시네마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며 “사과 대상이 알바노조가 될지 개인 알바노동자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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