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천6백만원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가 특허출원만 하였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9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본죽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2007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등 3개 식자재를 출원했지만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또 2011년 육수·혼합미 등 2개 식자재를 특허출원을 했지만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舊 특허법(제59조)에 따르면 특허출원에 대하여 5년 이내에 특허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취소된다. 현재는 3년 이내로 개정됐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표시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또 본아이에프는 2015년 5월 다시 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해 6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했으나,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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