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전문 '안전경보' 발령, 어린이 안전대책 시급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들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7세 된 여자 어린이가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3세 남자 어린이가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머리와 가슴이 끼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주로 회전문과 바깥쪽 유리 틈 사이에 어린이의 몸이나 발이 끼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에서도 자동 회전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일본 도쿄 쇼핑상가에서는 6살 남자 어린이가 회전문에 뛰어 들어가다 목이 걸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같은 달 독일 쾰른-본 공항에서는 생후 1년 8개월 된 아이가 회전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문과 관련된 위해정보 및 소비자 상담 건수는 17건이나 실제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는 자동 회전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가 임의로 제작 설치하고 있는 데다 관리 업체측이 오작동과 관리상 불편을 이유로 센서를 조작,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 회전문에는 곳곳에 적외선 감지장치가 설치돼 있어 발이 끼거나 몸을 문에 기대면 작동이 멈추도록 돼 있지만, 건축법은 설치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틈새 간격이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도 없어 일반 섀시제조업체가 회전문을 설치하기도 하고 사후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회전문 전문제조업체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호기심에 틈이 조금만 있어도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회전문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바깥쪽 틈 사이에 손이나 발을 넣지 않도록 보호자가 반드시 손을 잡고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은 자동 회전문에 대한 안전 기준과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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