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의 실수 이익 취득할 의도 없었다" 해명
본아이에프는 3일 공정위 발표가 있은 직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고기장조림 등 일부 ‘특허 출원’ 상태의 식자재를 ‘특허’ 제품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아이에프의 공식 입장은 일부 식자재 관련 정보 기재에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부주의, 즉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특허 정보를 기재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특허 관련 기재를 ‘특허 출원’으로 정정하여 자진 시정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 ‘특허 출원’으로 기재한 내용조차도 모두 삭제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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