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코레일, ‘이전투구’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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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소송 잇따라… 철도이용객 피해 우려
▲ 지난해부터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상대 측에 대해 총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로 벌이는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 간 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에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상대 측에 대해 총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시설 관련 소송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철도공단은 코레일을 상대로 11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코레일의 영업수익 산정과 관련해 반환수수료 수입이 제외돼 선로사용료가 적게 부과돼왔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철도공단은 코레일로부터 영업수익의 34%를 선로사용료로 징수한다. 철도공단은 승객이 열차표를 샀다가 취소할 때 부과되는 반환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코레일이 누락해 선로사용료를 줄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반환수수료가 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인 데다 발권 취소비용이나 시스템 소모비, 승차권 재료비 등에 쓰이기 때문에 철도시설 이용에 대한 수익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철도공단은 서울 DMC역·경기 의정부역 무상허가시설의 취득세를 코레일에 떠넘기려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철도공단이 코레일이 전대한 의정부민자역과 오송역의 웨딩홀을 두고 상업시설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역 시설 운영권한이 운영자에게 있으므로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러한 양 기관 간의 갈등·분쟁이 심화되면서 그에 대한 피해는 철도이용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철도 서비스 제공과 빈틈 없는 안전사고 예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양 기관 간의 다툼은 상호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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