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조 자격증 대량 유통, 최고 2천만원 거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과, 인천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판매단 일당과 구입자 등 총 60명을 적발, 위조책 서모(46)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총책 서모(39)씨 등 판매책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판매알선책 이모(46)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돈을 주고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산 자격증 구입자 50명 중 김모씨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법 및 유통실태
검찰에 따르면 위조책 서씨는 작년 2월부터 판매책으로부터 자격증 구입희망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받은 뒤 컴퓨터를 사용해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 장당 100만~150만원씩에 판매책들에게 넘겨 4천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위조책 서씨 동생인 판매총책 서씨는 중간판매알선책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구입자들의 사진 등을 친형 서씨에게 전달, 자격증을 위조토록 한 뒤 이씨나 실 구입자들에게 장당 340만~400만원을 받고 위조자격증 48장을 팔아 8천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위조자격증은 최초 위조 단계에서 100만~150만원 선에 거래되다 최대 6단계에 이르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수요자 단계에서 500만원~2천만원 선에 거래됐으며 이번에 적발된 최종 구입자 50명이 위조자격증을 구입키 위해 지급한 총 금액은 4억7천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 위조.판매단은 이렇게 만든 위조 자격증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실무경험은 많지만 고령 등 이유로 시험에 낙방한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거래했다. 이는 최근 가정주부, 정년퇴직자, 실직자 등이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계형 자격증으로 인식돼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적발된 자격증 구입자 중 일부는 가짜 자격증을 비치한 채 개발 예정지나 투기지역에 몰려다니면서 '떴다방' 영업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허술한 자격증 관리
이번에 적발된 위조.판매 일당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무실 개설에 이르는 과정상의 허술한 관리 허점을 노렸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시 위조된 자격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치 않고 중개업소 등록을 해 주고 있어 위조자격증 소지자도 중개업소 등록이 가능했다"며 자격증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소개설에 필요한 합격자 대상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 받으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4일간 사전교육을 시킨 후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되지 않은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 위조조직의 존재 여부를 캐는 한편 국가가 발급.관리하는 여타 자격증에 대해서도 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행위 원천 차단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개업소 등록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를 막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에서 중개업소 등록증을 발급할 때 관할 시ㆍ도에 자격증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도 자격증 진위를 확인한 다음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취업을 할 때는 반드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32시간(4일간)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무소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이 합격자 명단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 상대 교육기관들도 합격자 명단을 보유토록 해야 위조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3년 12월말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17만여명이고 영업중인 중개업자는 8만7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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