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중기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인화정공과 LH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 부당 감액으로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5,800만원 지급명령과 8,8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LH는 다수 건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완료 후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 설계변경 시 역시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제경비요율을 하향 조정, 공사비 부당 감액으로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3억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LH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2억7,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이래 중기청은 총 13건을 고발요청했으며, 현재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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