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4,100만원 부과

공정위는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LS와 LS전선(이하 LS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파운텍은 지난 2004년 1월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분의 51%,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총수일가 8명이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LS전선은 2011년 11월 총수일가 지분을 전량 매입, 파운텍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0억원 상당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게 임대·매각하는 과정에서 총 15억1,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LS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설비를 리스 받는 경우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또한, 임대료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도 파운텍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더욱이 비계열사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 대해서는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깎아주었다. 임대료 지급기한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했다. 기타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2억6,000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에 힘입어 파운텍은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기반이 강화됐다.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급상승했으며, 이후로도 지원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파운텍은 컴파운드 시장에 진입한 후 2005년 9.5%에서 2011년 17.8%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8억1,500만원, LS전선에는 6억2,600만원 등 모두 과징금 14억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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