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낚시꾼들을 상대로 판매하던 고(74)씨와 김(70)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에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해왔는데,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멀미약을 손님들에게 한 병당 1,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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