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 학대한 남편, '쪽박'차게 생겼네
병든 아내 학대한 남편, '쪽박'차게 생겼네
  • 이성심
  • 승인 2004.04.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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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30년 인생 빼앗은 남편, 전 재산 내주고도 500만원 추가 지급해야
결혼생활 30여년 동안 줄곧 병든 아내를 학대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일삼던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재산을 내어주라고 판결했다. 남편 A(57)씨는 지난 1971년 결혼한 직후부터 자주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 B씨(57)와 자식들을 폭행해 왔다.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어머니 봉양과 자식 양육을 도맡아 힘겹게 생활하던 중 지난 1988년 뇌출혈로 반신마비 장애를 얻게 됐고, 이후 남편의 폭행과 폭언은 더 심해졌다. 남편은 급기야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000년에는 아내와 처형, 딸로부터 각각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남편은 또 지난해 1월 몸이 불편한 부인을 처형의 집에 데려다 놓고 방치한 채 약값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아내는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이강원 부장판사)는 6일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 재산의 60%인 9600만원과 따로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 1억6081만원임을 고려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내주고도 500만원 넘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채 외도와 가출을 빈번하게 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고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한 이상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산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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