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대상 외에도 결함여부 조사…K7 동호회 의혹 제기

7일 국토부는 2.4GDI, 2.0Turbo-GDI 엔진에 대해 리콜을 승인하고 이후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세타2엔진에 대해서도 결함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의 리콜 계획서를 검토하고 우선 세타2엔진 2개 사양에 대해 리콜을 승인하고 이후 그 외 세타2엔진도 결함 여부를 조사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엔진 사양은 현대차가 제출한 대로 2.4GDI, 2.0Turbo-GDI 해당된다”며 “계획서에 나온 엔진 사양 외에 세타2엔진 전체에 대해서도 결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세타2엔진 전체 리콜이 아닌 것에 비판을 제기했다.
아이디 comv****는 “K7 동호회 들어가 보면 2.4 gbi 가솔린 세타2엔진에서 엔진 소음 진동 이 심각하고 출력저하 문제도 있고 거의 대부분 2.4신형 K7 운전자들이 겪는 불만이 심각수준이다”며 “국토부는 세타2엔진 생산 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여부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부분 등을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싼타페 차량 2360대에 대한 에어백에 결함이 있었지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은폐했다는 혐의를 포착 현대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한 달 이내에 관계 당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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