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 최종심 판결

한국전력공사는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관련 소송과 관련,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은 최종심 판결로 연방지방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확정, 한국컨소시엄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 및 OPL323 광구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가 광구 분양 무효를 통보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석유광구 분양 무효결정 취소 소송을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에 제기해 같은해 8월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와 1심 당사자 Owel Petroleum Services Nigeria Ltd.가 각각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2012년 4월 26일 “광구 분양 무효통보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행정권 행정사항으로 1심 판결을 내린 연방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절차상 흠결을 사유로 1심 판결을 취소, 한국컨소시엄이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이후 한국컨소시엄은 2012년 6월 18일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유가 등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나이지리아 정부와 기투자비 반환을 조건으로 분쟁 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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